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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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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언제나! 어디서나! 어르신과 함께 합니다.
변화에 앞서가는 노인문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노후가 행복해지는 복지기반 구축"

노인복지법 제 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교육, 문화, 건강증진, 자아실현의 기회제공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변화에 앞서가는 노인문화 창출에 힘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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