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약관은 창원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 고객
② 술에 만취한 고객
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④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규칙을 3회 위반한 고객
⑥ 기타 공단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①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시설의 출입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 시 비용이 부가된다.
④ 회원카드는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용료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단,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이.미용서비스 이용료는 만65세 이상에 한함)
① 공단은 영업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시설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 한다.
1. 고객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시설내의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정기 휴강 및 행정지시,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강할 수 있다.
②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공단에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규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