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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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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아름다운 인생! 새로운 출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문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한 노후 지원"

노인복지법 제 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의 교양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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