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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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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제한건
작성자 임…
댓글 0건 작성일 2017-04-05

본문

봄과함께 가까이 있는 스포츠센타에서 운동을
시작해 보고자 수영초급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야를 하다보니 오전이나 오후
수강 밖에 못한다는 안내를 받고 한주는
자유수영을 해야만 합니다.

수영을 못해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 한주를
자유수영 할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창원공단에는 주.야하는 근로자들이 꽤
많은 편인데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영장 이용제한건」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17-04-05 16:12:04

반갑습니다.

 

○『수영장 이용제한건에 대한 임경택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공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성산스포츠센터 수영 강습반은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강습기간 : 매월 1~ 말일 / 1개월간

     2) 강 습 일 : ~

     3) 강습시간 : 6, 7, 9, 10, 17, 19, 20/ 시간대 별 50분 강습

 

   - 동일 진도의 강습반 시간변경은 해당 강습반의 정원이 남아 있을 경우 1회 변경 가능합니다.

   - 또한 우리 센터에서는 수영기술 습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수영 동영상 강좌를 무료로 제공 중입니다.

     (성산스포츠센터 홈페이지 내시민수영클럽바로가기)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성산스포츠센터(055-210-8215)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