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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구 필라테스를 강습했던 회원입니다.
12/23에 1월 재수강 신청을 하고, 해가 바뀌고 강사님이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사님이 바뀌면 미리 회원들에게 재수강 전에 공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강습 받는 회원들이 강사님의 재계약을 알리 없고, 스포츠센터 측에서 공지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왜 회원들은 수수료까지 떼여가며 환불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님 반갑습니다.
『수강강사 변경의 건』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내서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도 기구필라테스 강사 변경에 따른 안내 부분은 유선 상의
안내 (강사 채용 확정기간 지연 및 담당강사 구두 안내 완료)와 같습니다.
○ 향후 고객 불편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각종 전달사항 및 사전 안내에 대해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내서스포츠센터 (☏210 - 813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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