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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한가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일일이용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이번에 헬스장 등록 인원 수가 다차서 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단지 한달 이용권 결제를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람이 한가한 시간대(ex) 14:00 ~ 16:00 등) 마져도 이용을 못한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님 반갑습니다.
『헬스장 일일이용권 건의 』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내서스포츠센터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유선 상의 (헬스장 운영방식은 창원시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준하여 월 회원제로 운영 / 주말 일일입장 가능 / 향후 정원 확대 등
기회제공 노력) 안내와 같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210-814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