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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풀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사항을 제기합니다.
창원수영장의 경우, 강사의 범위를 instructor만을 강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PADI의 경우 DiveMaster 도 강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DiveMaster 또한 skindive 등 자격증발급이 가능한데 ,
왜 DiveMaster 를 강사에 포함시켜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다이빙풀 이용 권한 불만제기』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창원실내수영장 다이빙풀 이용자 준수사항 관련으로 자격증 미소지자 경우, INSTRUCTOR(강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의 지도(인솔)하에 입장가능하며, PADI DiveMaster 자격증으로 지도(인솔)할 수 없는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