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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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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조달,온비드,개찰결과)
 

 

창원실내수영장 2006년도 셔틀버스운행 입찰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02회 작성일 2005-12-19

본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제2005 - 46호


2006년도 셔틀버스운행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06년도 수영장 순회 셔틀버스운행
   나. 예정가격 : 금 49,560,000원(금사천구백오십육만원정)
   다. 용역기간 : 2006. 01. 01 ~ 2006. 12. 31
   라. 운영조건 : 운행거리는 일/120Km 정도로 일/2개 노선 7회 운행하며,
                운행일시는 매주 월 ~ 금요일 08:00부터 19:30까지입니다.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마. 운행차량 : 2003년 이후 생산된 45인승 대형버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총액입찰을 적용합니다.

3. 입찰일시 및 장소 : 2005. 12. 26(월) 10:0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상황실

4. 입찰등록 마감시간 : 2005. 12. 23(금) 17:0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총무회계팀

5. 입찰참가자격
   가. 경남도내 주된 영업소를 두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
      한 유자격자
   나. 셔틀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써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제50호, 2000. 05. 29)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지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2호)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
       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이내에 용
       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각 평가요소별 평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적격심사기술용역세부기준 "별표5"의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
      역』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2004년)중 평균
      자기자본비율(35.34%) 및 유동비율(78.38%)을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우리 공단 적격심
      사 기준에 의거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벙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7.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관한 서류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 총무회계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일반조건, 특수조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해당면허 또는 자격증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1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차량등록증사본), 위임장(대리입찰자에
      한 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각호의 현금,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시간전까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 공단에 귀
      속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공체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회계팀(239-3209), 실내수영장팀(239-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12.19

창원시시설관리공단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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