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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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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조달,온비드,개찰결과)
 

 

창원종합운동장 공유재산(창원체육관 매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95회 작성일 2005-11-02

본문

창원시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05 -36호

공유재산(창원체육관 매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

창원체육관 2층 매점 사용자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소 재 지

건물위치

업 종

건축면적(㎡)

사용허가기 간

예정가격(원)

비  고

창원시 두대동 145번지

창원체육관 내

2층(2개소)

매 점

53.76

1년

(단2회에한하여 연장계약가능)

12,000,000

 

2.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내용설명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입찰장소

비 고

2005. 11. 10(목). 11:00

2005. 11. 11(금) 17:00 

2005. 11. 14(월). 11:00

본 공단 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등록을 필하고,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 입찰 및 낙찰자 유의사항을 수락한 자.

4. 입찰등록 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입찰 보증금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위  임  장(대리입찰에한함)

5. 입찰보증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운영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결정된후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응찰자(동일금액은 추첨결정)

7. 입 찰 무 효

  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8.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참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사용하고자하는 재산의 현황 및 여건과 입찰에 필요한 현장설명사항,입찰유의서등 모든 사항은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우편입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을 시에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운동장운영부 (☎055-239-3242)로 연락 바랍니다.


2005년  11월    일

창 원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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