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승인)취소는 결제 당일만 가능합니다.[이후는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신청만 가능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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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시
결제 당일에만 100% 환불 가능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의 2에의해 소비자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결제하신 총금액의 10%+시작일로부터 지나간 일수만큼의 금액이 제외되고 통장으로 환불>>되며, 사업자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100% 통장으로 환불 배상처리됩니다.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결제당일이 아닌 경우 결제 총금액의 10%가 공제되고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