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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주차장

고객주차장(유료)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편의/부대 시설입니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의 건물 전면과 입구 사진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내부의 사진, 다양한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주차요금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25. 9. 30.>

주요 시설 및 전화번호 안내에 대한 구분, 임대자, 전화번호, 비고
구 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후
(10분 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승 용 500 200 6,000 60,000 50,000 85,000
승합 및 화물 등 소 형 500 200 6,000 60,000 50,000 85,000
대 형 1,000 400 12,000 90,000 80,000 130,000

감면대상

터미널 이용객

창원에서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 승차권을 소지한 이용객에 한해 입차시~익일24시까지 주차요금 무료 (공항버스는 적용대상 아님)

예) 9. 1. 10:00 입차 → 9. 2. 24:00 무료 / 9.1. 22:00 입차 → 9. 2. 24:00 무료

감면방법: 승차권상 QR코드를 주차요금 계산시 리더기에 인식 후 요금정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감면

다음 각 목의 경우 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 「창원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

   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