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감면사항 안내

■ 적용시설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 수영장(아쿠아로빅 포함), 헬스장, 탁구(당구)장의 개인이용료에 한함



대상 및 감면율
대 상 감면율 비 고 증빙서류
가족회원
총액의
10%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3인 이상의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개설한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해당 월에 등록한 회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이용회원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 -
종합회원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기 회원제 체육프로그램 중 1인 2개 종목 이상을 해당 월에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예외 프로그램 있음) -
가임여성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으로 등록하는 회원
-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신분증
창원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총액의 30%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5조 2항에 따른 창원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적용 프로그램 : 수영장, 헬스장 개인사용료에 한함
창원시
자원봉사증
창원시 병역명문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액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는 당해연도 기준
신분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다자녀 가족 -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막내자녀 나이 만18세(생년월일)까지 적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자녀(청소년)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보호자의 경우 일일권에 한하여 감면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 가족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①,②,③,⑥,⑦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④,⑤,⑧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등록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