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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석면건축물 공기 중 농도측정 결과안내 상세보기

늘푸른전당 2024년 석면건축물 공기 중 농도측정 결과안내
댓글 0건 조회 2,197회 작성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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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전당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 결과서] 2024. 08. (주)누리환경기술센터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 결과표 1. 측정개요 건축물현황 건축물명 늘푸른전당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97 소유자 창원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옥진향 전화번호 055-712-0363 E-mail - 동명 늘푸른전당 석면자재면적(㎡) 1,139,68㎡ 측정지점수 5지점 2. 측정기간 - 2024년 07월 23일 ~ 2024년 07월 23일 (1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구분 성명 기술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측정자 신창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3202172265 Q 분석자 이지명 산업위생관리기사 22203210852 B 4. 측정결과: 〃별첨1 참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주)누리환경기술센터 대표이사 이영준 (인) 측정의뢰자 창원시설공단 귀하
[별첨1] 4. 측정결과 시료번호 측정위치 측정시간(분) 유량(ℓ/min) 측정농도(개/㎤) 초과여부 O39-11-1 옥탑층 복도 10:45 12:50 125 9.761 불검출 0.01개/㎤미만 O39-11-2 관중석-1 10:50 12:55 125 9.787 불검출 0.01개/㎤미만 O39-11-3 관중석-2 10:50 12:55 125 9.776 불검출 0.01개/㎤미만 O39-11-4 체육관 10:52 12:57 125 9.780 불검출 0.01개/㎤미만 O39-11-5 무대 10:55 13:00 125 9.790 0.003 0.01개/㎤미만 - 이하여백 -
1)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 사진 측정위치 옥탑층 복도 측정위치 관중석-1 측정위치 관중석-2 측정위치 체육관 측정위치 무대 측정위치
2) 측정결과의 평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을 실시한 결과, 석면농도기준인 0.01개/㎤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