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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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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풀 이용안내
다이빙풀 안내
구분 이용시간(1일 4시간 이내) 이용요금
평일 오전 06:00 ~ 12:00 개인 10,000원

* 감면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시 후 감면가능.
오후 13:00 ~ 20:30
주말 오전 06:00 ~ 12:00
오후 13:00 ~ 17:30
둘째∙넷째 일요일 정기휴관

∎ 다이빙풀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자격증을 제시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 예약불가)

    *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자격 확인 불가 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 프리다이빙 자격증 소지자는 공지사항 ‘프리다이빙 버디(buddy) 입장 가능 레벨 안내’ 확인 후 입장바람.

∎ 입수 전 전신샤워는 필수, 풀장 내 슈트(수영복, 민소매 불가), 후드 또는 수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바다 잠수 후 세척되지 않은 슈트 및 장비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공기통은 밑에 캡이 있고 그물망이 싸여져 있어야하며, 납벨트는 코팅된 것만 사용가능합니다.

∎ 입∙퇴수시 수영장 타일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파손 적발 시 변상조치 합니다.

∎ 다이빙풀 입장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인 이상 버디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INSTRUCTOR(강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역시 2인 이상 동시 입장 하여야 합니다.

∎ 다이빙 풀장(스쿠버/프리다이빙)입장 시 자격증 미소지자일 경우, INSTRUCTOR(강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의 지도(인솔)하에 입장 가능합니다.

∎ INSTRUCTOR(강사) 1명당 교육생은 10명으로 제한합니다. 단, 유자격보조(다이브 마스터 이상)마다 4명의 교육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인솔자)는 본인 및 무자격자가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하여야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이빙풀 혼잡으로 인해 시간대별(오전/오후) 선착순 60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 특수장비(애니 등) 사용을 금합니다. (단, 소방서 및 관공서교육은 사전 협의 시 가능).

∎ 다이빙풀 입장 시, 경영풀 이용 불가 (필요의 경우 안전요원에게 문의_예: 테스트)

∎ 모노핀 사용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일 풀장 상황에 따라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머메이드핀 사용안내 : 머메이드핀 유자격자(13세~)에 한해 사용가능

    - 슈트착용 및 머메이드핀 유자격자 2인 이상 입장가능

    - 머메이드핀 자격증 제시 후 입장

    - 머메이드핀 자격증 미보유자는 강사 동반 시에도 사용 및 입장불가

    - 머메이드핀(실리콘 재질) 외 사용불가

∎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 · 훈련 및 선수 훈련 등을 위한 다이빙풀 이용 시 머메이드핀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 2 제2항

    ※ 현장 방문 전 홈페이지 및 안내실을 통해 일정 참고.

∎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위험요소를 가진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 거부 또는 퇴장조치 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이빙풀 이용객 전원퇴수 조치합니다. (음주, 소란, 무리한 다이빙 시도 등)

∎ 슈트 착용 후 수영장 외부 통행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흡연금지 – 수영장 전 시설 금연구역)

∎ 다이빙풀 규정 안전 수칙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입장시 부모님동의서와 등본이 필요합니다.

다이빙풀 입장 신청서 및 보호자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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