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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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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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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감면율
대 상 감면율 비 고 증빙서류
가족회원
총액의
10%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3인 이상의 가족이 동일 체육시설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해당 월에 등록한 회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이용회원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 -
종합회원 ❍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기회원제 프로그램 중 1인 2종목 이상 해당 월에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예외 프로그램 있음) -
가임고객 - 수영장 프로그램 신청하는 만10~55세 사이의 여성고객(주민등록기준) 신분증
창원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총액의 30%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5조 2항에 따른 창원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적용 프로그램 : 수영장, 헬스장 개인사용료에 한함
창원시
자원봉사증
창원시 병역명문가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레 제16조제1항제4회에 라목「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총액의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보호자의 경우 같은 종목, 시간 등록 이용 시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는 당해연도 기준
신분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②,③,⑥,⑦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④,⑤,⑧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등록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족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임산부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병원발급)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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