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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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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 [시행 2020.02.07.][시행 2020.11.17.]
  • (제정) 2019.10.15 조례 제1246호
  • (일부개정) 2020.02.07 조례 제1314호
  • (일부개정) 2020.11.17
  • (일부개정) 2022.04.29. 조례 제16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체육, 문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창원시 감계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7.>

제2조(명칭 및 위치)

창원시 감계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7-3번지에 둔다. <개정 2020. 2. 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복지센터”란 수영장,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독서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2. 7.>
  • 2. “이용자”란 제1호의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2. 7.>
  • 3. “수강자”란 문화·교양강좌, 수영강습 등을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말하며, “수강료”란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5.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7.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으로 입영한 병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을 말한다.
  • 8.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9.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10. “단체입장”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 11. “가족회원”이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가족이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이하 “체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려고 등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 12. “장기이용회원”이란 체육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내는 회원을 말한다.
  • 1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복지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2. 7.>
  • 14. “관람료”란 복지센터의 자체기획 공연이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연물 등을 관람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2. 7.>
제4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7.>

  • 1. 공연,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및 독서회 등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행사 및 교육
  • 2.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3.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 및 수영을 통한 생활체육의 보급
  •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 ① 복지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2. 7.>
  •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변경에 따른 정보를 7일전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 2. 시설의 개·보수
  •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센터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 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 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사람
제8조(회원모집)

시장은 복지센터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 ① 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복지, 체육, 문화 강좌 등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 ②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강신청을 받은 즉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 후 강좌수강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한다.
    • 1.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일부감면(50퍼센트)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만 19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라.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바.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 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0. 11. 17.>
    • 2-2. 일부감면(30퍼센트):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3. 일부감면(10퍼센트)
      • 가. 1개월 이상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 가운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나. 북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다. 가족회원, 장기이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항 중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사항을 선택하여 감면한다.
제11조(사용허가)
  • ① 복지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복지센터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 ② 제1항의 사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공연 및 행사 계획서(별지 제4호의2서식)
    • 2.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등) 견본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일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복지센터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 ④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복지센터 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복지센터 사용변경(취소)허가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복지센터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개정 2020. 2. 7.>
  •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한 경우
  • 2.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사용허가를 얻은 후 영업행위 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복지센터의 1회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 2. 7.> <개정 2020. 11. 17.>
  •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센터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2. 7.>
  • ③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냉ㆍ난방료는 전액 징수한다.
  • ④ 복지센터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 ⑤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 가. 국가, 경상남도, 시가 직접 하는 행사 및 공연 등
      •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공연 등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일부감면(50퍼센트)
      • 가. 국가, 경상남도,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및 공연 등
      • 나.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의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
      •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공연 등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ㆍ수강료 및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ㆍ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 1. 전액반환
      •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 다.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자가 개시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를 신청할 때 <개정 2020. 11. 17..>
    • 2. 일부반환(50퍼센트)
      • 가. 사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개정 2020. 11. 17.>
      • 나.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여부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7.>
제17조(관람료 징수)
  • ① 시장은 복지센터 자체기획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관람권 발권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초대권을 발급하여 소외계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 ② 사용자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4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 ⑤ 사용자는 관람료를 입장권, 예매권, 우대권, 회원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3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정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복지센터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행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부착한 홍보물을 일제히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제19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복지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이용자 및 수강자로 등록한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7.>

제20조(관리위탁)
  • ① 시장은 복지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를 따른다. <개정 2020. 2. 7.>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위탁기간,그 밖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 ③ 복지센터 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7.>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복지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제22조(준용규정)

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246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 제1314호, 2020.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 11. 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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