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대관신청안내

신청안내

창원시설공단 감계복지센터 대관 및 사용신청 안내입니다.

접수대상 : 다목적홀

접수시기 : 연중수시(감계복지센터 정기휴관일 제외)

신청대상 : 공공기관, 협회, 단체, 일반시민 등 누구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

허가절차 : 대관 희망일자 확인(전화문의) ⇒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사용 7일전 신청 및 방문제출)⇒ 사용허가 통보 후 즉시 사용료 납부 ⇒ 시설사용

사용허가신청 : 공연행사 명칭, 신청자 인적사항, 사용일자, 사용횟수, 부대시설 사용유·무, 시설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신청

사용변경(취소)신청 :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제출

사용허가 제한 대상

  •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3. 복지센터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별 사용료

(단위: 원)

수영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기준 금액 비고
공연장 다목적홀


간이무대,

이동식 테이블,
이동식 의자

공연 오전 50,000 ◦ 토·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09:00~12:00
- 오후:13:00~17:00
- 야간:18:00~21:00
◦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 2시간미만:50퍼센트 더함.
- 2시간이상:100퍼센트 더함.
오후 60,000
야간 70,000
행사 오전 70,000
오후 80,000
야간 100,000
부대
시설
영상시설 빔프로젝트 1회 20,000 ◦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대당 5,000
무선마이크 1대당 5,000
냉·난방
시설
다목적홀 냉방 1시간당 25,000
난방 1시간당 20,000

※ 대관신청문의 : 055)712-0683~2

※ 감계복지센터 대관 시 1회 사용료 부과기준 ○ 오전:09:00~12:00 ○ 오후:13:00~17:00 ○ 야간:18:00~21:00

※ 그 외 대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됩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