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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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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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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감면율
대 상 감면율 비 고
가족회원
총액의
10%
동일주민등록에 등재된 3인 이상의 가족이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등록한자
(주민등록등본제출 : 확인용)
장기이용회원 3개월 이상의 월회비를 선납하는 회원
종합회원 정기회원제 체육프로그램 중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자
가임여성(만10세~55세)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중 월간 이용회원으로 등록하는 회원
자원봉사증 소지자 총액의 30%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 수영장, 헬스장, 아쿠아로빅 이용료에 한함.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시설보호대상자)
총액의
50%
관련증빙서류제출 : 확인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증(본인명의)
신분증(또는 학생증)
장애인, 장애등급 1급~3급의 경우 동행 보호자 1명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카드
(단, 동행보호자의 경우 같은 종목 등록이용시 감면)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유족)증(배우자일 경우 유공자증 및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지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
(반드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지참)
※ 막내자녀 나이 만18세가 되는 해까지
다문화 가족에 속하는 자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임산부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중 임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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