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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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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할인안내/이용약관

이용안내

이용안내
구분 내용
개인
사물함
이용
구분 사용료(1개월) 보증금
개인사물함(락커) 5,000원
(3개월 결제 시 10% 할인)
10,000원
(카드결제만 가능)
- 개인 사물함은 1개월 단위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개인사물함의 이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당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중도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이용신청기간 : 매월 1일 ~ 5일
- 사물함 열쇠 분실 시 열쇠제작비(5,000원)을 받습니다.
- 개인사물함은 1인 1사물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양수는 불허 합니다.
- 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 지불 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1개월 초과된 개인사물함의 물품은 마산야구센터에서 별도 보관하며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 처분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취소 시는 보증금에서 이용료 및 열쇠뭉치 공제 후 반환합니다.
- 보증금은 개인사물함 반환 시 환불하여 드립니다.(계좌번호로 반환)
- 사물함 내에는 귀중품, 위험물, 음식물 등의 물품을 보관하실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환불 관련근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의2(이용료의 반환)」
- 사용개시일 전 : 총 사용료 - 위약금(총 사용료 1/10 금액)
- 사용개시일 후 :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위약금(총 사용료 1/10금액) 공제 후 반환
※ 환불은 해당월 기준 일할 계산되며 카드 취소와 100%환불은 결제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연기 방문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프로그램 별 1회에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최대 2개월 간 가능합니다.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의사소견서/진단서, 출장 및 교육확인서 등) 공적 서류 제출 시 연기 가능
신청 시 계좌번호를 기입하며 재등록 하지 않을 시 10%공제 후 자동 환불 됩니다.
연기 중 프로그램 폐강 시 10%배상 없이 일할(해당 월 기준)계산하여 환불 됩니다.
특성화 강좌는 연기가 되지 않고 환불 처리됩니다.

할인안내

대상 및 감면율
대 상 감면율 비 고 증빙서류
가족회원
총액의
10%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3인 이상의 가족이 동일 체육시설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해당 월에 등록한 회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이용회원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 -
종합회원 ❍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기회원제 프로그램 중 1인 2종목 이상 해당 월에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예외 프로그램 있음) -
가임고객 - 수영장 프로그램 신청하는 만10~55세 사이의 여성고객(주민등록기준) 신분증
창원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총액의 30%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5조 2항에 따른 창원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적용 프로그램 : 수영장, 헬스장 개인사용료에 한함
창원시
자원봉사증
창원시 병역명문가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레 제16조제1항제4회에 라목「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총액의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보호자의 경우 같은 종목, 시간 등록 이용 시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는 당해연도 기준
신분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②,③,⑥,⑦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④,⑤,⑧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등록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족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른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막내자녀 나이 만18세(생년월일)까지 적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임산부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병원발급)임신확인서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창원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단 운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시설’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단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④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공단 운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

⑤ ‘이용개시일’이라 함은 회원의 공단 운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시작일이 포함된 첫날,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를 말한다.(수시등록 프로그램 제외)

⑥ ‘이용일’이라 함은 이용개시일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연기)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⑦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부터 시설이용 후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용약관 변경 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이용 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회원의 종류)

① ‘월 회원’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② ‘일일회원’이라 함은 시설이 정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일일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③ ‘신규회원’이라 함은 월회원으로 강습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단, 월 자유이용 포함]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

2. 재등록기간이 지난 후 등록하는 기존회원

3. 환불 후 재가입자

4.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가입한 자

④ ‘기존회원’이라 함은 동일프로그램에 대해 매월 또는 매분기 연속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노약자와 평소 지병이 있는 자는 공단이 요구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되며,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 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사고 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⑤ 회원(동반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그 모든 책임이 회원(동반자 포함)에게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단, 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

⑥ 회원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공단에 물을 수 없다.

⑦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제한)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이 이용료 환불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 자격은 소멸된다.

③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 된다.

제8조(회원모집)

① 회원모집 공고는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회원모집은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③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공단 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회원모집 정원은 공단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회원가입 신청)

①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 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설에 내방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규회원가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접수한다.[단, 대리접수 인원은 2명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10조(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① 공단 시설은 회원가입신청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공단 시설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증)

① 이용약관 제7조(회원자격 및 제한)에 의해 회원증(카드, 모바일)을 발급하며, 시설 출입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카드, 모바일)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한다.

③ 회원증(카드, 모바일)을 분실, 훼손 시 시설에 통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다. [단, 최초 발급시 무료, 재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모바일 재발급시 무료]

제12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등)을 거쳐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공단 시설에서 제시 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단, 기관 또는 단체이용 등 상호 협의를 통한 경우 사후 정산가능)

제13조(사용료감면)

창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16조(사용료 감면)에 의함

①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

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중복할인 불가]

제14조(시설이용)

①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이용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② 시설 이용은 시설의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장소에 한한다.

③ 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프로그램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 할 수 있다.

④ 시설에서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이용시 강제퇴장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설에서 정한 입장시간에 입장이 가능하다.

⑥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②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③ 경기장이나 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④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 [단, 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

⑤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용약관 및 제규정(이용수칙,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자

⑥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설의 부서장의 허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영리단체 :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단체 20명 이상)

2. 비영리단체 :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

⑧ 기타 공단 시설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16조(강습반 등)

① 강습반 변경

1. 강습반 변경 신청은 공단 시설에서 정해진 기간에 한해 가능하며 이용개시일 이전 동일종목, 동일 요금일 경우 변경 가능 (단. 일부 복합프로그램의 경우 변경이 불가)

2. 강습반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강습 진도 상이, 정원마감, 프로그램 폐강 등 으로 강습반 변경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3.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② 강습반 합반 및 폐강

1.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

2. 합반 :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

3. 폐강 : 정원의 30%미만, 강사배정 불가, 프로그램 미운영, 기타사유

③ 강사교체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 및 시설의 사정 등으로 교체될 수 있다.

④ 강습시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강습 시작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프로그램 및 분기별 프로그램(방학특강 및 연계프로그램 등)

2. 횟수로 구분하는 프로그램

3. 휴장 후 재 개장시 등

제17조(환불)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환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21조의2 (이용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환불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에서 환불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이용료 환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단. 횟수별 및 요일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

③ 공단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전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횟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④ 천재지변, 시설공사 등 임시휴관에 의한 환불 : 해당 일수(횟수) 전액 환급

제18조(이용 기간 연기)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연기신청은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단, 연기신청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본인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연기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기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연기 횟수는 1회 신청 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단, 프로그램 이용기간 내 사후 연기도 가능, 잔여일 5일 이상 연기가능]

④ 연기신청서 작성 시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연기신청 후 2개월이내 재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제17조(환불)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처리한다.

⑤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 배상 없이 일할 계산(해당 월 기준)하여 환불한다.[단. 분기별, 단기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연기적용을 하지 않고 환불 처리 할 수 있다.]

⑥ 공단은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은 이용기간을 연기, 연장 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 할 경우 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귀중품 보관)

① 회원은 시설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③ 회원은 보관 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 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④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안전사고 배상)

① 공단은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한다.

②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배상책임)에 의거 공단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공단 시설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⑤ 회원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의 관계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단,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공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사물함 및 분실물)

① 사물함

1. 사물함 신청 시 최초 1회 보증금을 받으며, 사물함 열쇠반납 시 이용자에게 계좌로 환급한다.

2. 사물함 이용기간 만료후 연장 이용료 미지급시 자동으로 1개월 연장 되며, 이용료는 일할계산(해당월 기준)후 보증금에서 공제후 자동 계좌이체 한다.[단, 열쇠 미반납시 열쇠뭉치 교체비 별도 징수]

3. 이용료는 보증금+월 이용료 납부한다.[단 3개월이상 등록 시 10% 할인 적용, 기타 할인 미적용]

4. 보증금 및 월 이용료는 카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5. 사물함 이용도중 환불신청시 제17조(환불)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6. 이용기간의 만료된 사물함내 개인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7. 사물함 이용도중 열쇠 분실시 사용자가 이용시설에 일정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단, 변상 비용은 공단 시설에서 별도 지정]

② 분실물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3.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신의성실)를 준용하여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설) 창원축구센터, 마산야구센터, 의창스포츠센터, 성산스포츠센터, 진해국민체육센터, 용원국민체육센터, 창원실내수영장, 시민생활체육관,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내서스포츠센터

제3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 2. 1. 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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