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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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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대관안내

단위(원)
테니스장 대관
구분 기준 요금
테니스장 체육경기 평일 1일 1회 8시간(1면당) 30,000
토·일·공휴일 1일 1회 8시간(1면당) 40,000
체육경기외 평일 1일 1회 8시간(1면당) 40,000
토·일·공휴일 1일 1회 8시간(1면당) 50,000

<비고>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징구할 수 있음

강습편성표


창원시설공단 마산야구센터 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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