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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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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대관안내

단위(원)
테니스장 대관
구분 기준 요금
테니스장 체육경기 평일 1일 1회 8시간(1면당) 30,000
토·일·공휴일 1일 1회 8시간(1면당) 40,000
체육경기외 평일 1일 1회 8시간(1면당) 40,000
토·일·공휴일 1일 1회 8시간(1면당) 50,000

<비고>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위한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기본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전용 기본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체육경기 외 행사는 (트랙, 필드)전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구, 농구, 핸드볼, 씨름, 축구, 수영 등은 경기장 및 체육관 전체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징구할 수 있음

강습편성표

단위(원)
테니스장 강습편성표
강습요일 강습시간 정원 강습시간 정원 강습반
월,화,
목,금
06:00 4 15:00 2 초급, 중급, 상급
06:30 4 15:30 2
07:00 4 16:00 2
07:30 4 16:30 2
09:00 2 18:00 8
09:30 2 18:30 8
10:00 2 19:00 8
10:30 2 19:30 8
11:00 2 20:00 8
11:30 2 20:30 8

06:00 ~ 08:00, 18:00 ~ 21:00 (그룹 강습) / 15:00 ~ 17:00, 09:00 ~ 12:00 (개인강습, 복식강습)

테니스장 사용료

단위(원)
사용료
경기장별
구분
기준 1인당(요금) 월회원(원)
개인 단체 개인 단체
테니스장 평일주간(1면당) 1시간 10,000 - - -
3시간 25,000 - - 30,000
토.일.공휴일(1면당) 1시간 12,000 - - -
3시간 30,000 - - 40,000
강습료 1인 130,000 - - -
2인 110,000 - - -
그룹(20인이하) - 90,000 - -

테니스장강사실 055-712-0513

※ 테니스 프로그램 상담 및 문의는 테니스 강사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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