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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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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 창원시립상복공원 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창원시립상복공원을 건립할 당시 인근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서 창원시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3항 금지행위등(장제에 사용할 음식물 외에 조문객 등에게 제공할 음식물의 반입행위)에 의거 공중보건위생(집단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과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함.
  • 장제에 직접 사용되는 음식물을 제외한 조문객 및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음식물을 창원시립상복공원내에 반입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울러, 구내식당과 편의점에서는 조문객들에게 제공할 식사, 음료, 주류, 및 안주류 등 장례에 필요한 음식물과 물품을 구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 사용안내


  • 창원시립상복공원의 화장로에 들어 갈수 있는 관의 규격은 길이 2m, 폭 58㎝, 높이 40㎝ 이하이며, 두께가 얇은 관(화장용 관)을 사용하시면 장례비용도 절감하고 화장시간도 단축 할수 있습니다.
  • 만약, 위 규격 이상의 관을 사용하시면 화장을 할 수 없으니 ,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안내


  • 페인트로 도장된 관을 화장용으로 사용하시거나 고인이 사용하시던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류 물품을 관 속에 넣으시면 공해 발생으로 대기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합성수지 재료의 명정, 관보와 수실은 물론 명정에 글씨를 쓸때에 사용되는 수은이나 납 성분도 대기환경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니 화장용 명정이나 관보의 선택 시 합성수지를 피하여 주시고 명정의 글씨는 먹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상인 등의 불법거래 피해예방 사전 안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창원시립상복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동법률 제56조 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원내에서 납골함이나 위패 등을 새벽이나 심야시간대 조문객을 가장하여 유족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자가 있으니 고가의 저질 물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관리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창원시립상복공원 내 장례상담실과 편의점에 비치된 물품과 비교 후 이용하시는 것도 피해예방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품·상복 등 자체처리 적극 협조


  • 유품이나 상복 등은 반드시 집으로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공원 내 무단투기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인의 엄숙한 장례를 건전하게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골 반출 안내


  • 봉안(납골) 유골 신청은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유족 등 사용허가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출이 가능하며,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가 허가증 원본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오셔서 유골 인도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약,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허가증 원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조화반입 안내


  • '환경수도 창원'의 정책에 맞추어 대량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컵 외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운영 방향을 “허례허식 없는 선진장사문화 정착”, “친환경 장사시설 운영”, “고품위 장례복지 실현”으로 이를 위해 3단 조화의 반입을 금지하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개량조화만을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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