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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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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담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창원시설공단 장사시설팀 펴냄

무연고 공영장례

무연고 공영장례 근거 및 지원대상?
  • 시행시기: 2022년 11월 1일 시행
  • 근 거: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조례
  • 지원대상 : 창원시 주민등록자 혹은 관내 사망자로서
    • 연고자가 없거나 알수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단절, 경제적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 장제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인정하는 경우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내용?
  •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

예시) 장례서비스 :1일간 빈소를 차려 관내 장례업체가 추모서비스 (상차림, 꽃바구니, 장례물품, 장례지도사 추도사 등)를 진행

무연고 공영장례 신청방법?
  • 공영장례를 받고자 하는 연고자, 그 밖의 관계인 등은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
  • 전화 : 055-225-3924

예시) 장례서비스 :1일간 빈소를 차려 관내 장례업체가 추모서비스 (상차림, 꽃바구니, 장례물품, 장례지도사 추도사 등)를 진행

공영장례 신청서

숨김 텍스트 바로 아래의 하단의 첨부파일로 제공

장사시설팀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빈소를 조문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차례상에 향을 올리고 조문인사를 하는 장면

장사시설팀에서는 무연고 공영장례에 대한 장례식장 빈소 지원 및 화장, 봉안 등의 업무에 협조하고 있으며 2024년 무연고 공영장례봉사단을 운영하여 고인의 넋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창원특례시와 창원시설공단 장사시설팀에서는 여러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빈소 장례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빈소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진행하는 장례 방식을 뜻합니다. 빈소 운영은 없지만 안치·입관·발인·화장(또는 매장)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장 장례

‘가족 중심’으로 조문객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해, 번잡함을 줄이고 고인을 차분히 추모하는 데 초점을 둔 장례 형태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빈소 마련, 입관, 발인, 화장 또는 장지 안치 등 기본 흐름은 일반 장례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영장례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고인의 존엄과 최소한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공공복지 성격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