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비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창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새 이름 "누비 콜"
누비콜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누비자, 누비전에서 따온 "누비"와 특별교통수단을 뜻하는 "장애인콜택시"의 합성어로 창원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BI는 웃는 얼굴과 휠체어를 조합한 심벌로 교통약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편리하게 이동함을 의미한다.
창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새 이름 "누비 콜"
누비콜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누비자, 누비전에서 따온 "누비"와 특별교통수단을 뜻하는 "장애인콜택시"의 합성어로 창원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BI는 웃는 얼굴과 휠체어를 조합한 심벌로 교통약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편리하게 이동함을 의미한다.
차량 및 시설 현황
차량현황 : 110대(창원 49대, 마산 46대, 진해 15대)
회원 등록 방법 및 이용대상자
회원등록방법: 이용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후 심사 승인
이용대상자
- ①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②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③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④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⑤ 위 1항에서 4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 위 적용대상자는 창원시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시 관할구역 밖(경남, 부산)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 단, 진료·치료 등을 위한 병원 방문 목적일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한 경우, 별도 접수 및 대기하여 창원시 차량으로 복귀하여야 하며, 타지역 차량은 배차가 되지 않습니다.
- ▣ 시행일자 : 2024년 6월 1일부터(법 개정에 따른 전국 시행사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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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콜센터 이용접수 ⇒ 차량배차 ⇒ 이용자 탑승 및 운행
① 콜센터 이용접수: 이용자 전화/문자(1566-4488) 및 앱을 통한 이용 신청
② 차량배차: 자동배차 차량 연결(고객 근거리 차량순)
③ 이용자 탑승 및 운행: 차량이 출발지 이동 후 고객 탑승 → 목적지 운행
운행지역 및 이용시간
운행지역 :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이용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이용요금
시내구간 이용요금
기초수급자 : 1,000원 정액제
기타이용자 : 1,500원(시내버스요금 연동적용)
시외구간 이용요금
- 거제시 : 13,700
- 거창군 : 15,000
- 고성군 : 7,600
- 김해시 : 3,800
- 김해공항 : 5,400
- 남해군 : 11,000
- 밀양시 : 6,900
- 부산광역시 : 6,700
- 사천시 : 6,300
- 산청군 : 10,600
- 양산시 : 5,100
- 의령군 : 4,600
- 진주시 : 5,900
- 창녕군 : 4,400
- 통영시 : 9,900
- 하동군 : 11,800
- 함안군 : 2,700
- 함양군 : 13,700
- 합천군 : 10,300
※ 경남도민에 한하여 유료도료 통행료 지원
전화번호 안내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 1566-4488
창원시설공단 교통편의관리소 이용불편문의 : 055-712-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