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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물품 보관 처분 안내 상세보기

사물함 물품 보관 처분 안내
작성자 정수지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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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이용수칙

사용기간이 1개월 초과된 개인사물함의 물품은 스포츠센터에서 별도 보관하며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 처분하고 사용기간이 만료 후 취소시에는 보증금에서 이용료 및 열쇠 제작비 공제 후 반환합니다.


사물함 사용기간 초과 물품 처분일자: 2026. 11. 29.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