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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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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과징금 반환 신청

신청대상: 2023. 1. 1. ~ 9. 30 기간 내 경창상가 또는 롯데메디컬 주차장 이용자

반환내용: 1일 주차요금 과징수된 차액 분 반환 조치(관련 조례 근거)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주차요금 과징수 반환 신청 게시판 내 차량번호 조회를 통한 반환 신청

반환예정 : 신청 후 2~3주 이내

☏ 문의전화: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팀 (055)712-0132~0136

과징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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