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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의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이용요금 적용시 " 창원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에 의거
"사망 당시 주소가 창원시였거나 분묘 또는 봉안당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관내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내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선
분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분묘 소재지가 타 시ㆍ도인
경우 사망 당시 창원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978. 8.
3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제적등본상 기재된 사망지 확인)
○ 1978. 9. 1 이후 사망자 : 말소자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