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해양레포츠스쿨(국문) 딩기요트 교육 및 이용에 관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6회 작성일 2015-09-18

본문

    이용대상 : -  만14세 이상 이용가능        
       
                     - 만14세 이하 이용시 (보호자 필수 동반/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에 의거)
                                        

처음 딩기요트를 접하시는 고객님께서는 4일(12시간)  이상 교육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강사진에 판단의 따라 유동적으로 교육과정 시간이 조절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