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유골 사용허가 취소 및 이전(1차)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426-51(진해 천자원)
작성자 이병진
본문
공 고 문(1차)
사용기간 경과 봉안유골 사용허가 취소 및 이전(1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 사 유 : 사용기간 만료 및 연장사용 미신청 ▪ 공고기간 : 2018. 3. 19 ~ 4. 30 ▪ 봉안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426-51(진해 천자원) ▪ 대상유골 : 2003년 3월 이전 봉안 유골 ▪ 신 고 처 : 055-712-0845(진해 천자원) ▪ 조치내용 : 무연고 유골 처리(합동유골처리) ▪ 기 타 : 공고기간 내 발생되는 사용기간 만료 봉안유골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8. 3. 16
공고인 : 창원시설공단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