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 - 121호
마산합포스포츠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시설물 및 안전사고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21일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 할 내용: 마산합포스포츠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1월 10일까지(20일간)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6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구 분 | 장 소 | 목 적 | 종 류 | 방 식 | 수 량 | 비 고 |
마산합포스포츠센터 | 3층 요가실 | 고객안전 및 화재예방 | 카메라 (200만화소) | 고정형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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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내부 방범용 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 11. 1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참조: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창원시설공단 마산합포스포츠센터 (☏ 055-712-0026)
소관부서 | 마산합포스포츠센터 | 담 당 자 | 기술8급 최진호 | 전화번호 | 712-0026 FAX)712-0495 |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