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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노인복지관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상세보기

의창노인복지관 의창노인복지관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댓글 0건 조회 8,534회 작성일 2022-12-02

본문

의창노인복지관 공고 제2022-11호】

의창노인복지관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1. 공 고 명 : 의창노인복지관 내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2. 설 치 장 소 : 창원시 의창구 서곡길 15 의창노인복지관 내

 

3. 설 치 대 수 : 자동판매기 4대(커피전용 2대, 음료전용 2대)

 

4. 신 청 기 간 : 2022. 12. 12. ~ 2022. 12. 16. 09:00~18:00

 

5. 접 수 장 소 : 창원시 의창구 서곡길 15(의창노인종합복지관 사무실)

 

6. 연간 사용료 : 금1,588,030원(부가세 및 공제회비 포함)

* 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7. 신 청 자 격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사용료, 각종 공과금 등 체납이 없는 자로서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

 

8. 신청 서류

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신청서 1부(붙임 양식)

나.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라.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마. 사업계획서 1부(붙임양식)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

9. 신청자 결정방법

가.「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며,

나. 우선 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 사항은 창원시설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사용료는 최초년도는 사용개시 전, 2차년도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 신청 전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공간을 직접 확인한다.

라. 본 기관은 노인복지관으로 경제활동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므로 시중판매가격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한다.

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 시에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으로 인한 수급자 책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바.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사. 공고문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창노인복지관 (담당자 : 이상희 차장 ☎ 712-0232) 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창원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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