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지역 일반 수영장에서 스타트(다이빙) 입수 강습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목뼈)가 골절되고, 척추가 손상되어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수심 1.3m로, 국내 수영장 스타트 권장수심 1.60m보다 낮아 입수 각도가 조금만 깊어져도 바닥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는 숙련된 고객에게는 익숙한 동작일 수 있으나, 수영장 환경과 고객의 상황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고객뿐만 아니라 강사와 수영장 운영에도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수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12월 1일부터 수영장 내 스타트(다이빙 입수)를 전면 금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용자 여러분께서 변경되는 운영 방침에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도록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전 계도 및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하여 수영장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금지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수영 활동을 제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타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따라서 사고 발생 후 대처하기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스타트 전면 금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대처보다 사고 전 예방이 먼저입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안전한 수영장 이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타트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변경합니다.
| 2026년 12월 1일부터 스타트 전면 금지 |
2026년 9월~11월은 사전 계도 및 시범운영 기간 고객 여러분께서 변경된 운영 방식에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
|---|
| 기간 | 운영 단계 | 주요 내용 |
|---|---|---|
| 9/1 ~ 9/30 | ① 사 전 계 도 | 스타트 전면 금지 시행 사전 안내 및 이용자에게 홍보 |
| 10/1 ~ 11/30 | ② 계도·시범운영 | 강습 중 월 2회 스타트 운영 (2·4주 금요일 / 기존 운영 방식 기준) |
| 2026. 12. 1. ~ | ③ 전 면 금 지 | 수영장 내 스타트(다이빙) 입수 전면 금지 |
창원시설공단 | 용원국민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