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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청소년야영장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상세보기

진해청소년야영장 진해청소년야영장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댓글 0건 조회 4,255회 작성일 2024-11-25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4 - 122호

 

진해청소년야영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진해청소년야영장 시설물 및 안전사고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 할 내용: 진해청소년야영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진해청소년야영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년 11월 26일 ~ 2024년 12월 16일까지(21일간)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84 진해청소년야영장

    구분 : 진해청소년야영장

    장소 : 야영장 사이트 주변

    목적 : 고객안전 및 화재예방

    종류 : 카메라(200만화소)

    방식 : 고정형

    수량 : 11대

6. 의견제출

 ○ 진해청소년야영장 방범용 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12.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참조 : 진해청소년야영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창원시설공단 진해청소년야영장 (☏ 055-712-0555)


   소관부서 : 진해청소년야영장

    담당자직/성명 : 기술4급 고운룡

    전화번호 : 712-0555 FAX)712-0559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민의견제출서 - 붙임 참고

 

아래 숨김 텍스트로 내용 제공

(붙임)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업명 진해청소년야영장 방범용 카메라(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명(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진해청소년야영장 방범용 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서명 또는 인)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