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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상세보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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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수영장·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문화비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료와 함께 일정 체육시설 이용료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기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기준 (시행시기, 적용시설 안내)
시행시기 2026년 9월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결제(8.14~)분부터 적용
적용시설 수영장·헬스장 운영 시설 / 총 15개 시설
적용방법 : 온라인 결제(신규·재수강 월단위 강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방법 (상품구분, 공제율, 예시, 비고 안내)
상품구분 공제율 예시 비고
시설이용료 100% 자유수영, 자유헬스 1회 결제
강습비용 50% 강습수영, 어린이수영, 아쿠아로빅 등 2회 결제
(소득공제용 50% + 비소득공제용 50%)

※ 적용 불가: 오프라인 결제 방식 및 수영장·헬스장 외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는 강습

유의사항
  •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강습 비용(50%)은 두 번 결제가 필수이며, 가상계좌 및 제로페이 결제는 적용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 ※ 신청 마감 및 결제 마감 시간은 자정에서 23시 30분으로 변경되는 점 유의바랍니다. 또한 강습료(50%) 결제 시 1차 결제 후 2차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자정 이전(23시 40분)에 1차 결제 내역에 대해 자동 카드 결제 취소됩니다.
  • ※ 시행일 이전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 ※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적용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창원시설공단 (Changwon Infrastructure Corporation) / 소비자중심경영 CCM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인증 / 가족친화우수기관 / 인권경영시스템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