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료와 함께 일정 체육시설 이용료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행시기 | 2026년 9월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결제(8.14~)분부터 적용 |
|---|---|
| 적용시설 | 수영장·헬스장 운영 시설 / 총 15개 시설 |
| 상품구분 | 공제율 | 예시 | 비고 |
|---|---|---|---|
| 시설이용료 | 100% | 자유수영, 자유헬스 | 1회 결제 |
| 강습비용 | 50% | 강습수영, 어린이수영, 아쿠아로빅 등 |
2회 결제 (소득공제용 50% + 비소득공제용 50%) |
※ 적용 불가: 오프라인 결제 방식 및 수영장·헬스장 외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는 강습
창원시설공단 (Changwon Infrastructure Corporation) / 소비자중심경영 CCM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인증 / 가족친화우수기관 / 인권경영시스템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