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5 - 152호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마산차고지 -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마산차고지 외곽지역 시설물 안전 및 화재ㆍ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
2025년 11월 24일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 할 내용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마산차고지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마산(현동)차고지 외곽 시설물 안전 및 화재ㆍ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및 관리 지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년 11월 24일 ~ 2025년 12월 14일까지(21일간)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300-4 우산동 공영주차장 내 마산차고지 인근
구 분 | 장 소 | 목 적 | 종 류 | 방 식 | 수 량 | 비 고 |
마산차고지 | 마산차고지 인근 | 시설물 안전 화재‧범죄 예방 | IP카메라 | 고정식 | 4대 | 실외 (신설) |
6. 의견제출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마산차고지 방범용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12.14.(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참조 : 교통편의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창원시설공단 교통편의팀 (☏ 055-712-0566)
소관부서 | 교통편의팀 | 담 당 자 | 과장/김종현 | 전화번호 | 712-0566 FAX)712-0569 |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 민 의 견 제 출 서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