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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재등록 상한제 안내 상세보기

의창스포츠센터 6개월 재등록 상한제 안내
댓글 0건 조회 3,274회 작성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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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재등록 상한제 안내입니다.

6개월 재등록 상한제 안내입니다.

☞ 신규 수강 월 포함 연속 6개월 재 등록 이용 후 7개월 째 에는 다시 신규 등록 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7월 신규 수강 월 포함 연속 6개월 재등록 이용 고객님은 12월 25일(목) 신규 등록 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고객님은 접수기간, 시간 등 아래 2026년 1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참고바랍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수영 강습반별 강사 안내 포함)

클릭 창원시설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1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수정_빙상프로그램 반 명칭 변경 반영)


신규 온라인(휴대폰)수강신청 안내➡️이중등록 환불관련 사전공지 포함

클릭 ☞ 창원시설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규 온라인(휴대폰)수강신청 연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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