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수영장·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문화비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료와 함께 일정 체육시설 이용료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기준
시행시기 : 2026년 9월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결제(8.14~)분부터 적용
적용시설 :수영장·헬스장 운영 시설 / 총 15개 시설
적용방법
온라인 결제(신규, 재수강 월단위 강좌)
상품구분에 따른 공제율 및 결제 방법 안내
| 상품구분 |
공제율 |
예시 |
비고 |
| 시설이용료 |
100% |
자유수영, 자유헬스 |
1회 결제 |
| 강습비용 |
50% |
강습수영, 어린이수영, 아쿠아로빅 등 |
2회 결제 (소득공제용 50% + 비소득공제용 50%) |
※ 적용 불가: 오프라인 결제 방식 및 수영장·헬스장 외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는 강습
유의사항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강습 비용(50%)은 두 번 결제가 필수이며, 가상계좌 및 제로페이 결제는 적용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 신청 마감 및 결제 마감 시간은 자정에서 23시 30분으로 변경되는 점 유의바랍니다. 또한 강습료(50%) 결제 시 1차 결제 후 2차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자정 이전(23시 40분)에 1차 결제 내역에 대해 자동 카드 결제 취소됩니다.
- 시행일 이전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적용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용예시
강좌명에 따른 총 이용금액 및 소득공제 적용 예시
| 강좌명 |
총 이용금액(원) |
소득공제(원) 적용 |
소득공제(원) 미적용 |
비율 |
비고 |
| 자유수영 |
55,000 |
55,000 |
- |
100% |
1회 카드 결제 |
| 수영 초급반 |
65,000 |
32,500 |
32,500 |
50% |
2회 카드 결제 |
소득공제 적용 방법
1단계: 강좌 목록 내 소득공제 제공 여부 확인
강좌 목록에서 '문화비 소득공제(전액/일부)' 표시를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100% 강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전액)'으로 표시됩니다.
- 소득공제-50%(복합) 강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일부)'로 표시됩니다.
2단계: 신청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선택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을 선택하고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시 카드 결제만 가능)
- 소득공제 신청 여부에서 '신청 안함(소득공제 불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신청 여부에서 '신청(소득공제)'을 선택하시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상계좌 제외)
3단계: 최종 결제 완료
- 신청완료
- 결제진행 (시설 이용료 100%는 1회 결제, 강습 이용료 50%는 2회 결제)
- 최종승인
신청 당일 23시 30분까지 미 결제 시 신청 상태 및 결제가 취소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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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제1항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