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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재등록 상한제 안내 상세보기

의창스포츠센터 6개월 재등록 상한제 안내
댓글 0건 조회 4,345회 작성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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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재등록 상한제 안내입니다.

6개월 재등록 상한제 안내입니다.

☞ 신규 수강 월 포함 연속 6개월 재 등록 이용 후 7개월 째 에는 다시 신규 등록 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10월 신규 수강 월 포함 연속 6개월 재등록 이용 고객님은 신규 등록 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고객님은 접수기간, 시간 등 아래 2026년 4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참고바랍니다.


☆ 신규 접수기간

관내(창원시민): 3. 25.(수) 06시 ~ 24시

관외, 관내, 대기예약: 3. 26.(목) 07시 ~3. 31.(화)


2026년 4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클릭 창원시설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4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수정)


신규 온라인(휴대폰)수강신청 안내   창원시민 자격확인 필수 과정 안내 포함

클릭 ☞ 창원시설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규 온라인(휴대폰)수강신청 연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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