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32호
중앙입체 공영주차장 이륜차 주차구역 운영
1.시행 목적
-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및 무판 이륜차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주차질서 개선
2.시행 근거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팀-755(2026.02.27.) 및 창원시 교통정책과-16692(2026.03.06) 의거 시행
3.적용 대상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4-8 1층(소방펌프실 앞) 일반주차 2면 삭제, 이륜차 주차구역 11면 개설
4.접수방법
- 현장 주차부스에 직접 접수 진행
5.시행일
- 2026년 4월한
6.사용료(요금표)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주차요금 |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 후 (10분 마다) | 주간 | 야간 | 주야간 | ||||
1 급지 | 승 용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
승합 및 화물 등 | 소 형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
대 형 | 1,000 | 400 | 12,000 | 90,000 | 80,000 | 130,000 | ||
2 급지 | 승 용 | 300 | 100 | 3,000 | 30,000 | 25,000 | 45,000 | |
승합 및 화물 등 | 소 형 | 300 | 100 | 3,000 | 30,000 | 25,000 | 45,000 | |
대 형 | 500 | 200 | 6,000 | 50,000 | 40,000 | 70,000 | ||
- 위 조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1,000cc미만으로 분류하여 50%할인 경차 요금 부과
7.감면 대상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거 간면 진행
- 화물자동차외 일반 승용차별도(5톤 이하) 요금 부가
8.문의처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팀 담당자(☎ 055-712-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