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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상복공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상세보기

창원상복공원 창원시립상복공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댓글 0건 조회 1,956회 작성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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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5 - 200호

창원시립상복공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할 내용 : 「창원시립상복공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창원시립상복공원 내 각종 안전 사건·사고 방지 및 분쟁에 따른 자료 활용을 위한 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이용고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12. 8. ~ 12. 27.(20일간)
  5. CCTV 설치예정 위치
    •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160, 창원시립상복공원 제2봉안당 외곽
    CCTV 설치예정 위치, 목적, 종류, 방식, 수량, 비고 안내
    위치 목적 종류 방식 수량 비고
    창원시립상복공원 제2봉안당 시설물 안전 화재·범죄 예방용 IP, 200만화소 고정식 3 추가
  6. 의견제출
    • CCTV 추가 및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 12.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참조 : 장사시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창원시설공단 장사시설팀 (☎ 055-712-0908)
    담당부서 및 문의처 정보 안내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창원시설공단 장사시설팀 이승현 행)712-0908
    FAX)7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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