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스포츠센터
6개월 등록 상한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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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등록 상한제 안내입니다.
☞ 신규 수강월 포함 연속 6개월 재등록 이용 후 7개월째에는 다시 신규등록 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2월 신규 수강월 포함 연속 6개월 재등록 이용 고객님은 7월 25일 신규 등록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고객님은 접수기간, 시간 등 아래 8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참고바랍니다.
8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클릭 ☞ 창원시설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8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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