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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등록 상한제 안내 상세보기

의창스포츠센터 6개월 등록 상한제 안내
댓글 0건 조회 1,756회 작성일 2025-06-16

본문

6개월 등록 상한제 안내입니다.

☞ 신규 수강월 포함 연속 6개월 재등록 이용 후 7개월째에는 다시 신규등록 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월 신규 수강월 포함 연속 6개월 재등록 이용 고객님은 7월 25일 신규 등록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고객님은 접수기간, 시간 등 아래 8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참고바랍니다.


8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클릭 ☞ 창원시설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8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신규 온라인(휴대폰)수강신청 안내

클릭 ☞ 창원시설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규 온라인(휴대폰)수강신청 연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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