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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삼각지 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상세보기

종합버스터미널 중앙 삼각지 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댓글 0건 조회 1,946회 작성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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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삼각지 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4 - 071호

중앙 삼각지 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화재 감시등을 위한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창원시설공단

  • 1. 행정예고 할 내용: 중앙 삼각지 주차장 시설관리용 카메라(CCTV) 설치
  •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중앙 삼각지 주차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및 관리 지침
  •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년 7월 17일 ~ 2024년 8월 5일까지(20일간)
  •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72-2(중앙 삼각지 주차장)
      • 구분:중앙 삼각지 주차장
      • 장소:주차장 외곽 목적 시설물 관리 및 화재·범죄예방
      • 종류:실외형 블릿 카메라
      • 방식:고정형
      • 수량:8대
      • 비고:200만화소 이상
  • 6. 의견제출
    • 중앙 삼각지 주차장 내·외부 시설관리용 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8. 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참조: 교통사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팀 (☏ 055-712-0135)
      • 소관부서:교통사업팀
      • 담당자 직/성명:기술5급 한경우
      • 전화번호:712-0135, FAX:712-0159
  •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민의견제출서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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