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등록 상한제 안내입니다.
☞ 신규 수강월 포함 연속 6개월 재등록 이용 후 7개월째에는 다시 신규등록 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5월 신규 수강월 포함 연속 6개월 재등록 이용 고객님은 10월 25일 신규 등록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고객님은 접수기간, 시간 등 아래 11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참고바랍니다.
11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수영 강습반별 강사 안내 포함)
클릭 창원시설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11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수영 강습반별 강사 안내 포함)
신규 온라인(휴대폰)수강신청 안내➡️이중등록 환불관련 사전공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