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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스포츠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상세보기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마산합포스포츠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026-10-21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 - 121호

 

마산합포스포츠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시설물 및 안전사고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 할 내용: 마산합포스포츠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1월 10일까지(20일간)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6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구 분

장 소

목 적

종 류

방 식

수 량

비 고

마산합포스포츠센터

3층 요가실

고객안전 및

화재예방

카메라

(200만화소)

고정형

1대

 

6. 의견제출

 ○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내부 방범용 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 11. 1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참조: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창원시설공단 마산합포스포츠센터 (☏ 055-712-0026)

소관부서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담 당 자
직 /성명

기술8급

최진호

전화번호

712-0026

FAX)712-0495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