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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체육관 헬스장 및 지하1층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상세보기

시민생활체육관 시민생활체육관 헬스장 및 지하1층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댓글 0건 조회 2,971회 작성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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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4-063호 시민생활체육관 헬스장 및 지하1층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시민생활체육관 헬스장 및 지하1층 파우더룸의 시설안전, 화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 할 내용: 시민생활체육관 헬스장 및 지하1층 파우더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시민생활체육관 헬스장 및 지하1층 파우더룸의 시설안전, 화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20일까지(20일간)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 시민생활체육관내 헬스장 및 지하1층 구분 장소 목적 종류 방식 수량 비고 시민생활체육관 헬스장 4대/지하1층 파우더룸 1대 고객안전 및 범죄예방 카메라(230만 화소) 고정형 5대 6. 의견제출 ○ 시민생활체육관 방범용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7. 20.(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참조: 시민생활체육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창원시설공단 시민생활체육관팀 (☏ 055-712-0732) 소관부서 시민생활체육관 담당자 직직 / 성명 기술8급 황지호 전화번호 712-0732 FAX)712-0775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민의견제출서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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