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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등록 상한제 안내 상세보기

의창스포츠센터 6개월 등록 상한제 안내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025-06-16

본문

6개월 등록 상한제 안내입니다.

☞ 신규 수강월 기준으로 연속 6개월 등록 이용 후 7개월째에는 다시 신규등록 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7월은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 이후 첫  신규 등록기간 접수 대상이 발생합니다.

해당 고객님은 접수기간, 시간 등 아래 7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참고바랍니다.


7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 창원시설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7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신규 온라인(휴대폰)수강신청 안내

☞ 창원시설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규 온라인(휴대폰)수강신청 연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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