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스포츠센터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공고
본문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공고
의창스포츠센터 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해당 자전거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자전거는 창원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어 수거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6. 25. ~ 2025. 7. 6. (14일간)
나. 공고대상: 의창스포츠센터 장기간 방지 자전거
다. 공고수량: 3대
라. 이관일시: 2025. 7. 25. 이후
마. 무단방치자전거 내역 및 사진: 붙임참조
바. 문 의 처: 창원시설공단 의창스포츠센터(☏712-0795)
사. 처 분: 방치자전거를 수거하여 창원시 환경정책과 이관
첨부파일
-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공고.hwp (11.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5 10:16:15 -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의창스포츠센터.pdf (200.7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5 10:16:15
- 이전글2025년 6월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 안내 25.06.25
- 다음글7월 휴관일 안내 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