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5-118호
공영 화물자동차 차고지 유료화 시행 공고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창원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료화를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1. 시행 목적
-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 근거
-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교통사업팀-2692(2025.07.28) 의거 시행
3. 적용 대상
- 창원시 진해구 서중동 272번지 일원 전체 주차구역(90면)
4. 접수방법
- 1차 접수: 2025.10.24.~25.(2일간) 진해화물 공영차고지 현장접수
- 주차면 초과하여 접수 등록이 발생 할 경우 현장 추첨으로 진행 예정
(창원시 거주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창원시에서 발급한 사업자)
- 2차 접수: 2025.10.31.~11.1.(2일간)
(1차에서 여유가 발생 하면 관외 접수 진행 / 1차에 만차 시 접수 불가)
5. 시행일
- 2025년 11월 1일(월) 부터 적용
6. 사용료(요금표)
구분 | 2시간 미만 | 1일 | 월 정기권 | 연 정기권 |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자동차 | 무료 | 3,000원 | 30,000원 | 360,000원 |
5톤 이상 화물자동차 | 4,000원 | 50,000원 | 600,000원 | |
특수자동차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 5,000원 | 70,000원 | 840,000원 |
- 화물자동차외 일반 승용차별도(5톤 이하) 요금 부가
7. 부과·징수 방법
- 년 단위로 선납 결재를 하며 방식은 카드로만 현장에서 결재 한다.
- 부득이한 현금 결재는 수입금 계죄로 입금 확인 후 이용 가능.
8. 감면 대상
-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8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9. 문의처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팀 담당자 (☎ 055-712-0132)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 |||||
행정예고명 | 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유료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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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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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위치 | 의 견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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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진해 화물공영차고지 유료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