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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유료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상세보기

공영주차장 창원시 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유료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025-09-25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5-118호


공영 화물자동차 차고지 유료화 시행 공고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관리 조례7조에 따라 창원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료화를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1. 시행 목적

     -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 근거

     -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관리 조례및 교통사업팀-2692(2025.07.28)  의거 시행

       3. 적용 대상

     - 창원시 진해구 서중동 272번지 일원 전체 주차구역(90)

       4. 접수방법

            - 1차 접수: 2025.10.24.~25.(2일간) 진해화물 공영차고지 현장접수

            - 주차면 초과하여 접수 등록이 발생 할 경우 현장 추첨으로 진행 예정

            (창원시 거주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창원시에서 발급한 사업자)

            - 2차 접수: 2025.10.31.~11.1.(2일간)

              (1차에서 여유가 발생 하면 관외 접수 진행 / 1차에 만차 시 접수 불가)

       5. 시행일

     - 2025111() 부터 적용

       6. 사용료(요금표)

구분

2시간 미만

1

월 정기권

연 정기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자동차

무료

3,000

30,000

360,000

5톤 이상 화물자동차

4,000

50,000

600,000

특수자동차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5,000

70,000

840,000

     - 화물자동차외 일반 승용차별도(5톤 이하) 요금 부가

7. 부과·징수 방법

     - 년 단위로 선납 결재를 하며 방식은 카드로만 현장에서 결재 한다.

     - 부득이한 현금 결재는 수입금 계죄로 입금 확인 후 이용 가능.

        8. 감면 대상

           -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관리 조례8(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9. 문의처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팀 담당자 (055-712-0132)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유료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의 견 내 용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31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진해 화물공영차고지 유료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