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5-201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025년 12월 10일
1. 행정예고 할 내용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방범용카메라(CCTV) 추가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내 시설안전 및 각종 안전사건 · 사고 방지와 분쟁에 따른 자료 활용을 위한 방범용카메라(CCTV)의 추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5년 12월 10일 ~ 2025년 12월 30일까지(21일간) 5. CCTV 설치예정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6. 의견제출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내 방범용카메라(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12.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조)를 창원시설 공단 이사장(참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추가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창원시설공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 055-712-0314)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주민의견제출서 1부.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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