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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상세보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025-12-11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5-202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1. 공 고 명: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내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2. 설 치 장 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1층 로비

 

3. 설 치 대 수: 2(음료전용 1, 커피전용 1)

 

4. 신 청 기 간: 2025. 12. 15. ~ 12. 19.(5일간) 09:00 ~ 18:00

 

5. 접 수 장 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2층 사무실

               방문접수(신청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유효)

 

6. 연간 사용료: 165,920(공제회비,부가세포함-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7. 신 청 자 격

: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자는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7호 및 제8호 대상자는 설치 허가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또는 19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노인복지법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 가 아에 해당하는 자격 대상자로서 단일사업자 (공동사업자 불가)


8. 신청 서류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붙임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붙임양식)

.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각1.(공고일 이후 발행분)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 신분증 1.

. 대리인 신청 접수 시 신청인 위임장 1.(인감증명서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1.(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등본 1.(본인 직접관리 불가 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행 사전승인용)

. 사업자등록증 1.(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

 

9. 신청자 결정방법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6조제2항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3조제5항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다.

. 그 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기간은 2으로 한다.

. 사용료는 최초년도는 사용개시 전, 2차년도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 시에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으로 인한 수급자

    책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공동참여(공동사업자)는 불가하고,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후 위반시

    사용허가는 즉시 취소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담당자 712-0307)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1

창원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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