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5-206호】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1. 공 고 명: 창원스포츠파크 내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2. 설 치 장 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창원스포츠파크 내
3. 설 치 대 수: 자동판매기 9대(커피전용 4대, 음료전용 5대)
4. 신 청 기 간: 2025. 12. 15. ~ 12. 19.(5일간) 09:00 ~ 18:00
5. 접 수 장 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창원스포츠파크팀 2층 사무실)
방문접수(신청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유효)
6. 연간 사용료: 금520,130원(공제회비,부가세포함-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7. 신 청 자 격
: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자는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3호, 제7호 및 제8호 대상자는 설치 허가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또는 19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나.「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아.「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단, 가 ~ 아에 해당하는 자격 대상자로서 단일사업자 (공동사업자 불가)
8. 신청 서류
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ㆍ 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붙임 양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
다.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각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 신분증 1부.
마. 대리인 신청 접수 시 신청인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바.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사.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직접관리 불가 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행 사전승인용)
아. 사업자등록증 1부.(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
9. 신청자 결정방법
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다.
나. 그 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사용료는 최초년도는 사용개시 전, 2차년도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 시에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으로 인한 수급자
책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참여(공동사업자)는 불가하고,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후 위반시
사용허가는 즉시 취소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스포츠파크팀(담당자 ☎ 712-0577)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창원시설공단